4대 보험은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 보장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여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보험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이후에 지급받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공제 비율은 통상 월 급여액의 9%입니다. 이 중 4.5%는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약 13만 5천 원(4.5%)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공제 금액이 높아지지만, 매년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상한은 약 5,330,000원으로, 이 금액 이상 소득자도 해당 상한액에 대한 9%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보험료와 달리 소득에 따라 정률로 부과되며, 현재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약 7.09%입니다. 이 중 절반인 3.545%는 근로자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약 10만 6천 원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장기 요양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에 약 12.81%가 더해져 계산됩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주로 고령자의 장기 요양을 위한 보험으로, 건강보험에 추가되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상태에서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약 1.6%이며, 이 중 0.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0.8%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일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공제 금액은 약 2만 4천 원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 본인의 부담 없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의 월급에서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요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의 경우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연간 보험료가 책정되어 사업주가 매년 부담하며, 근로자는 업무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의료비와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총 공제 금액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각 보험에 대한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 약 13만 5천 원 (4.5%)
건강보험 : 약 10만 6천 원 (3.545%) + 장기요양보험 약 1만 4천 원
고용보험 : 약 2만 4천 원 (0.8%)
이렇게 계산하면 총 공제 금액은 약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어 자동 납부되며, 이를 통해 노후 보장, 의료비 지원, 실업 보장, 산재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4대 보험 공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월급에 따른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공제 금액과 예상 수령액을 파악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