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특정 차량에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규정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부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차량
- 버스 : 모든 종류의 버스는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화물차 : 1톤 이상의 화물차는 소화기 설치가 필수입니다.
- 위험물 운반 차량 : 유류, 화학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 다.
- 택시 : 승객 안전을 위해 모든 택시도 설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 승용차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소화기 설치 수량 및 위치
- 차량 크기와 용도에 따라 소화기 용량과 종류가 다릅니다.
차량종류 | 규 격 | 소화기 규격 및 수량 | 설치(비치) 위치 |
승용자동차 | 5인승 이상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승합자동차 | 경형(1000cc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소형(15인승 이하) | 2단위(1.5㎏) 1개 or 1단위(0.7kg) 2개 |
11인승 이상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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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16인~35인승) | 2단위(1.5㎏) 2개 | 23인승 초과(너비 2.3m 초과) 운전자 좌석 부근 60㎝X20㎝ 이상의 공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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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36인승 이상) | 3단위(3.3㎏) 1개 + 2단위(1.5㎏)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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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중형 (1톤 초과~5톤 미만) |
1단위(0.7kg) 1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대형(5톤 이상) | 2단위(1.5㎏) 1개 or 1단위(0.7kg) 2개 |
사용하기 쉬운 곳 |
2. 신차와 기존 차량의 소화기 설치 방법
1) 신차
- 신차의 경우 제조사에서 소화기를 기본 제공하거나, 별도로 구매 후 설치 가능합니다.
- 고급 차량 일부는 소화기를 포함한 안전 패키지를 옵션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2) 기존 차량
- 기존 차량은 소화기를 직접 구매하여 차량 내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위치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트렁크 내부, 운전석 옆문 포켓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3. 차량용 소화기 미설치 시 제재 사항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 법적 의무 대상 차량이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교통 단속 및 점검 시 불이익
- 경찰 단속 또는 소방 당국의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화재 발생 시 책임 확대
- 차량 화재 사고에서 소화기 미설치로 인해 피해가 커질 경우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으며, 보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